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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20인 경기도 고시 제103호로 결정된 고촌,계양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2.기정 지적승인 사항은 금회 지적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3. 관계도면을 김포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와 인천직할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