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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고시 제1,917호(88.5.18.) 및 건설부고시 제405호(88.8.16.)로 애월, 세화, 한경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적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