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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 도시계획변경 (시설 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면을 파주군 도시과와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