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 도시계획시설(시장:농산물도매시장)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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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1988-5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1988-03-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상대동 농산물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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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도시계획시설(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한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은 진주시청 및 상대동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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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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