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 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 결정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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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8-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8-03-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신읍공원 조성사업 / 포천초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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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도서 사본을 포천군청 건설과 및 포천읍사무소, 신북면ㆍ군내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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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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