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미 도시계획일단의 주택지(역후지구)조성사업 시행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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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1988-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
| 고시일 | 1988-03-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역후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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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고시 제105호(87. 7. 7)호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경상북도 고시 제30314-4973호(88. 2. 16)으로 시행허가 승인된 구미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역후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내지 제66조, 제 48조 및 제68조의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시행자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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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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