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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535호(86.12.2)로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된 부산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단서, 동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 고시하고, 부산직할시고시 제394호(87.12.29)로 변경결정 고시된 부산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