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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17호(88. 1. 19)로 변경(재정비) 결정된 신평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법시행명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된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3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다른 관계도서 사본을 양산군청, 관할 면사무소 및 울주군청,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