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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178호(87.05.02), 대구직할시고시 제54호(87.05.18)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대구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지적승인 도서 사본을 대구직할시청 및 관할구청, 출장소와 달성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