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산나운국민학교시설결정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88-8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88-08-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나운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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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나운국민학교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도시계획 학교 시설로 결정하고 지적을 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군산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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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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