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목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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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8-20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8-08-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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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부 고시 제465호(86.10.13)로 용도지역이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39호(88.2.20)로 용도지구 및 시설에 대한 강화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1. 기정 지적승인 사항은 금회 지적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2. 관계도면을 강화군 건설부과와 강화읍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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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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