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도시계획시설 (수도) 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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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8-2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8-09-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정수장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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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244(81.9.1)호로 변경결정한 부천도시계획시설(수도:정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을 부천시청, 부천시 중구청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3. 기정 지적고시 사항은 금회변경 지적승인 고시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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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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