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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부고시 제320호(86.7.16) 및 경기도고시 제109호(87.4.20.)로 변경(재정비)결정된 와부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단위시설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지적승인 도서를 남양주군청 도시과와 와부 및 미금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3. 기정의 지적고시 사항은 금회 변경 지적승인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