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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계획시설(소로)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재정비)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기정 지적 고시 사항은 금회 변경 지적승인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관계도면은 성남시청 도시과와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