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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주 도시계획변경 (시설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건설부 고시 제167호 (86.4.15)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경기도 고시 제26호 (88.2.10)와 금회 변경 (시설재정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2. 기정 지적승인 사항은 금회 지적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3.관계도면을 파주군 도시과와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