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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곡성 일단의공업용지 조성사업 변경(폐지)결정, 광양 도시계획변경(일단의공업용지 조성사업,도로,녹지)결정, 병영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광양항배후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제12조,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변경)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해당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