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병영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시 제1988-169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 ||
| 고시일 | 1988-1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완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곡성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변경(폐지) 결정, 광양 도시계획변경(일단의공업용지 조성사업,도로,녹지)결정, 병영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광양항 배후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제12조,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해당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