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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535호(86.12.2)로로 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철도)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 한다. 관계도서를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