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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계획 용도지구(주차장 정비지구)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 결정도서 사본을 광주직할시 및 관할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8년 10월 26일 건설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