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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계획(구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단서, 동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도시정비과) 관할구청 및 당해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