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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지적 고시한다.2.관계도서를 인천직할시청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지적(세무)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