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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375호(86.8.23.)로 용도지역결정(변경)되고 경기도고시 제89호(88.4.6.)로 시설결정(변경)된 벽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1. 아래 용도지역 및 시설에 대한 기정 지적승인 사항은 금회 변경 지적승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2. 관계도서를 고양군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