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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 도시계획 도로(소로)시설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및 금회결정된 소로를 포함한 시설을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