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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변경도서 사본을 구리시청 및 남양주군청과 관할 동(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