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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373호 (86.8.23)로 용도지역결정 (변경)된 금촌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1. 용도지역에 대한 기정 지적승인 사항은 금회 지적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2. 관계도면을 파주군 도시과와 금촌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