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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 도시계획 용도지구(고도,방화지구) 및 도시계획시설(노상주차장, 학교)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청주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