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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청주 도시계획 용도지구(주차장정비지구)를 건설부고시 제373호로 결정 고시되였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청주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