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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도시계획시설(소로,학교)변경 재정비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변경 부분의 기정 지적고시 사항은 금회 변경 지적 승인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 됩니다. 3. 관계도면을 부천시청 및 관할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