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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변경 (도 위임 사항 재정비)결정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수원시청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