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시계통 원수공급시설 실시계획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수도시설)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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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8-321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88-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산시계통 원수공급시설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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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단계 광역상수도 안산시 계통 원수공급시설 실시계획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수도시설)을 결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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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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