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탄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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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8-15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8-06-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26호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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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325호(80.10.14)로 결정된 송탄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송탄시청 도시과 및 지산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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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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