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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618호(87.12.1)로 결정된 안양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을 안양시 및 시흥군 도시과와 관할 동·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