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학교:양지국교)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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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8-1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8-06-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지초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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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133호(82.3.25)로 결정 고시 된 안양 도시계획시설(학교:양지국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기정 지적승인 사항은 금회 지적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관계도면을 안양시 도시과와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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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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