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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도시계획도로(소로) 시설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 13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지구 및 금회 결정된 소로를 포함한 도시계획 시설을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