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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 고시 제 714호 (87.12.24)로 결정된 수원, 성남, 안양, 반월, 구리, 신장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을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지적승인 도서 사본을 관할 시(군)청 및 동(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