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유류저장시설 및 시설녹지.주차장.도로) 과 예산읍 도시계획시설(운동장.예산여고)결정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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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1988-10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1988-05-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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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계획시설(지하도로.유류저장 시설 및 시설녹지.주차장.도로) 및 예산읍 도시계획시설(운동장.예산여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서 및 도면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 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천안시청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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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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