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2개 파일 더보기
건설부고시 제219호('86.5.15.) 및 제주도고시 제1,752호('86.6.27.)로 결정된 제주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사항에 대한 지적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제주시청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