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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220호(86.5.15.) 및 제주도고시 제2,723호(86.6.27.) 등으로 결정된 서귀포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사항에 대한 지적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서귀포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