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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508호(86.11.3.) 및 경기도고시 제237호(87.8.29)로 변경 결정 고시된 부천 도시계획(구역,지역,지구,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변경부분의 당초 지적고시 사항은 금회 변경 지적승인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3. 관계도면을 부천시청 및 관할 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