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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성남시청 도시과와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