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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도시계획시설(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고양군청 및 벽제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