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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 지적 승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관계 군,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