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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535호(86.12.2) 및 부산직할시고시 제394호(87.12.29)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와 권한위임사항중의 시설광장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