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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295호(86 7 1)와 경상남도고시 제211호(86 10 22)로 재정비(변경)결정된 마산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