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수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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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8-20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1988-03-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전원2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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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고시 제548호('86.8.1)로 결정된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수도)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7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양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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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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