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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198호(86.5.6.) 및 제주도고시 제1,755호(86.6.27) 로 결정된 성산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지적과 주거지역내 도로(변경)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남제주군청, 성산읍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 (도면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