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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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8-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8-03-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숭신여자고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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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기정 지적 고시 사항은 금회 변경 지적승인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관계도면은 성남시청 도시과와 단대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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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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