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선경합섬)변경결정및변경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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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8-5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8-03-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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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273호(871017)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수원 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선경합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지적승인 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및 변경 지적승인 도서 사본을 수원시청 도시과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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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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