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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