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해남군 옥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 중로2-3호선)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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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8-19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88-01-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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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남군 옥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지적고시 도면을 작성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또한 동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동 사업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인가하고 고시한다. 도시계획 결정도서 및 지적고시도서 사본을 전남도청, 해남군청 및 관할면사무소에 사업실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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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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